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강서구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 이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2025.10.16.선고 2024두67238판결). “「지방세법」 제7조3 제11항은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 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 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취득 대가의 지급 사실이 같은 항 단서 제4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등으 로부터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 를 방지하고자 취득의 유상성에 관한 증명을 과세 관청 이 아닌 납세자가 하도록 정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 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 1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1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1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이 채무인수인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 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채무인수는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 또는 채무 의 부담에 관해 납세자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나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내용과 취지, 유상 취득과 무상취득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 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 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 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 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 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중략) A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 는지를 판단할 때 A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A가 이미 소유하고 있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 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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