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 점을 기준으로 A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4. 나가며 – 법무사 실무에서의 유의점 위 사례에서, ① A가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신 고 당시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어 이 사건 부담부증여 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직원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다납부 했다고 주장한 점, ② 2022.6.2.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2.6.3. 이를 납부 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 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를 보면 A는 강서구청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채 무 인수를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 트 전체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되어 중과세율 12%가 적 용,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그 이튿날 납부하였다. 만일 법무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전 등기업무를 위임했다면, A는 부담부증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취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율 12%로 산출 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사정이나 사실을 법무 사가 자신에게 설명하거나 조언하지 않았다는, 즉 법무 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을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9.28.선고 2004다 55162판결, 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76313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무사가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 업무를 수임할 때 수증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은행 잔액증명서’ 등의 제 공을 요청하고, 이러한 서면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더라도 수증자의 소득증명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단순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경우를 적절 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담으로,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 세 과세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강서구청 을 상대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 까 추측해 본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되고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47 2025. 12. December Vol. 70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