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국회 발의 사실상 불가능했던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회복’ 제도화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비하고, 국 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의안번호 제13618 호)이 지난 10.16.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법안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1910 ~1935) 당시 사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보존등기가 이뤄지 지 않아 방치된 토지를 국가가 정식 절차를 통해 관리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의 미등기 사정토지는 약 63만 필지(총 544㎢)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 북한 경우, 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이 되어 등기가 이뤄지 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불법 건축물 설치, 쓰레기 투기, 사유지 분쟁 등 각종 지역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판례에 따라 권리추정력이 있는 사유재 산으로 인정됨으로써 관리 부존 상태로 무단 방치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구 및 광역 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미등기 사정토지 를 확정하고, 1년 이상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했다(안 제6조~제12조). 고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은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명확히 확 인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장에 주소를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절 차를 마련했다(안 제13조·제14조). 이는 기존에 사실상 불 가능에 가까웠던 소유권 회복 절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 어들인 조치다. 반면, 고시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사정토지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되고(안 제15조), 국가 귀 속 토지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귀속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해온 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하거 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 또한 소유권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귀속 후 10년 내에는 확정판결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반환받거나, 반 환이 불가능할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장치도 마련했다(안 제18조). 더불어 국가 귀속 토지 중 도로, 하천 등 이미 공공 용으로 사용중인 토지는 실제 사용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하고(안 제19조),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 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등기조차 되지 않은 채 쓰레기 투기장이나 위험지대로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 는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제정법을 통해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등기 기회를 보장하 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 국토가 보다 공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5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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