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9.11.선고 2022다283633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제1항 본 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 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 한 등기청구권이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394조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 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변 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회 생법」 제394조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 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효 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 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 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 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등기행위로 소멸 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 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5.9.11.선고 2023므11758판결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 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 당 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 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자 녀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 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 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 극) / 혼인외의 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 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 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 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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