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 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 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 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 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 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 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 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 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 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5.9.11.선고 2025다212338판결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 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 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 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 부(적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 조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 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 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 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025.9.18.선고 2023다221885전원합의체 판결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 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 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 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 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7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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