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153조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 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 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 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 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상환으로 채 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비용, 약정 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 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 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 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8조제 1항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상 간주이자 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 로 위와 같이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 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 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직권 감액을 허 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되 었고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규제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의 해석상 중도상 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채무자는 부당하 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가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이자율 범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제한 법」과 구별된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25.9.25.선고 2025두33790판결 [1]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및 위탁자가 부동산 신탁 설 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 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 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 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 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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