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 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 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 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 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 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 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 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 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 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 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 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 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5.9.25.선고 2025다212804판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 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 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 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 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 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 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 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 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 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저당 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Sellecting :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59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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