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1. 사건의 발단 : 매도한 적 없는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청구 공장○은 2021.6.경 필자를 찾아왔다. 원고 김순○ 이 변호사 진성○을 선임하여 “1974.3.12. 공장○의 부친 망 공암○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 임야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했다”고 주 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부본 을 송달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나 본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어느 누구 에게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며 필자에게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다. 본 글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 를 확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점유의 외형을 둘러싼 공방, 법원이 본 사실은?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않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 사례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74.1.~3.경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로부 터 1974.3.12. 매수하였으며, 위 여러 토지 중 이 사건 토 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74.3.13. 접수 제 1364호, 등기원인 매매, 1974.3.12. 소유자 김순○), 이 사 건 토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와 등기명의인 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 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그 무렵 소유의 의사 로 이 사건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 을 뿐 아니라 거제시에서 피고에게도 납세고지 및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통지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위적 청구로 “원고에게 피고 공암○는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1974.3.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로 “원고에게 피 고 공암○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3.12.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신성구 법무사(경남회) · 법학박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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