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라”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는 “망 공암○”의 사망으로 상속등기 가 마쳐짐에 따라 상속인인 “공장○”으로 피고 당사자 표 시가 경정되었다. 3. 제1심 법원의 판단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12.24.선고 2021가단12468 소유권이전등기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필자는 피고 공장○이 처한 상황을 면 밀히 분석한 후, 원고의 매매·점유 주장을 전면적으로 무 너뜨려 ‘자주점유 추정’을 깨고,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점유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서면을 작성, 제출하였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 망 공암○는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에서 출생하여 사망하기까지 계속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사용·수익하여 왔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어느 누구에게도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 원 거제등기소 2021.6.25. 접수 제25448호, 등기원인 1988.9.19. 상속, 소유자 공장○,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등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 립하며, 그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 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누구로부터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 준 등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 공암○에 대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계약 존재 주장에 는 실질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1974.3.12.경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한 사 실도 전혀 없었다. ●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의 동일한 지배[점유자 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 적 지배(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처분, 즉 전면적 지배)를 의미]를 사실상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 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선고 93다12176판결). 또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여야 하고 평온·공 연하게 점유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었고,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 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 공암○에 대하 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하지 못했던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 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 즉 망 공암○와 피고에 대 하여 망 공암○와 피고의 소유권·점유권을 배척하는 행 동을 취했을 것이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러 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스스로를 소유자 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외형적 정황이다.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 6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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