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단순히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 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 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근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 거나, 또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 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 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 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의 원 인이 될 만한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점유 외형 역시 자주점유로 인정될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자주점유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 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 197조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3.10.선고 91다243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잡목과 잡초만 있을 뿐 원 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이나 동백나무·오가피나무 등의 식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이는 실제 토지 를 관리·지배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망 공암○는 1982년경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왔었고, 현재에도 약간의 잡목과 잡초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원고의 장기간 점유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사실관계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에 따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원고가 주장한 매매라는 점유권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② 점유의 외형과 경위에 비추어 민법상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점유권원 부존재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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