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즉 매매계약에 관 한 법률행위가 부존재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자주점유를 해왔었다는 주장은 억지의 주장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 주장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1974년 매매가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어 원 고의 점유 역시 취득시효의 전제가 되는 ‘자주점유’로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원고가 주장한 매매라 는 점유권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② 점유의 외형과 경위 에 비추어 민법상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 부인데,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점 유권원 부존재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공암○로부터 1974.3.12.경 이 사건 토 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암○로부터 이 사건 토 지를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갑 제4호증,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4.3.12.경 이 사건 토지 인 근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위 망 공암○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4.3.12.경부터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4.3.12.경 점유취득시 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원고가 1974.3.12.경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특히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산○○-○○ 토지 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199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암○가 1982년경 까지 피고와 함께 벼농사를 지어 왔고, 현재에도 약간의 잡목과 잡초만이 있을 뿐이라고 원고의 점유 사실을 적 극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1980년 초반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서 공암○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 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더 라도 이 사건 토지를 특정인이 관리하거나 점유하고 있 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 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달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 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둘러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가 1974 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 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63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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