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창원지방법원 2025.8.28.선고 2025나11239판결 가. 쟁점 : 1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가 있는가? 항소심에서 맨 먼저 검토된 부분은 원고가 제시한 항소이유가 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원고는 여전히 1974년 매매가 존재했다는 주장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이를 보완할 만한 새로 운 증거나 법률적 쟁점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에 있었다. 나.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은 정당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이 사건 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이 충 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 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매매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에 부족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수십 년 동안 행사 하지 않은 사정 또한 계약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 로 평가되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점유가 자 주점유라 볼 외형적 근거가 부족하였고, 오히려 피고 측 의 점유와 관리 정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현황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은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사람이 공암 ○ 및 피고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였다. 특히 취득시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주점유 요건 은 단순히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 원의 성질과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 하기에 부족했고, 원고가 장기간 소유자로서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1심 이 내린 판단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의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1심 판 결이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인 정될 때 항소심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적 절차이다. 다. 결론 :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결국 원고의 주장은 1심 판결을 뒤집 을 만큼의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를 담고 있지 않으며, 1심 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 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 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심에서 도 완전히 승소하게 되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 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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