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맺으며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매매 사실의 부 재와 점유 외형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법원은 매매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특정 된 계약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1심), 그리고 점유취득시 효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로서의 외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1심·2심)을 반복해서 확인하였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 였다. 법무사가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명확하다. 첫째, 오래된 매매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는 인정 되기 어렵다. 당사자의 기억이나 주변 정황만으로는 부족 하며, 계약의 특정성과 실제 거래의 흔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취득시효는 ‘점유의 외형’이 가장 중요하다. 세 금 납부, 실제 사용·관리, 인근 주민 진술 등 소유자로서 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수십 년간 아무 조 치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태도는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쟁점이 없는 경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건의 승패는 결국 초기 단계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외형 정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간의 토지분쟁일수록 주장보다 입증, 기억보다 기록, 의사보다 외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준다. 법무사는 유사 사건을 맡을 때 처음부터 점유의 실 질과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과정이 승소 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매매 사실의 부재와 점유 외형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간의 토지분쟁일수록 주장보다 입증, 기억보다 기록, 의사보다 외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준다. 법무사는 유사 사건을 맡을 때 처음부터 점유의 실질과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과정이 승소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65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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