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법무사TV 소위원회(11.5.)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TV 영상 기획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위원장, 윤동현 위원, 홍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환영 성명 발표 “임대차등기 의무화 환영”,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17.(월), 윤종오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287호)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법 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의 등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잔금 지급과 동시 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임대인이 등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과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를 명시했다. 또한, 임대주택이 양도될 때 임대인·양수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 이 계약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도입,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 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였다. 이 밖에도 최우선변제 제도를 정비해 소액임 차인 보호와 담보권자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허위기재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왔으나 사후적 구제책만으로는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임차인경매신청권 부여를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회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진주 법무사 2025회계연도 제7회 회지편집위원 회 회의(11.10.) - 사전기획회의 11.7. 11:00(화상회의), 본 회의 11.10. 11:00(화상회의) - 12월호 기획안 논의 및 원고 심사 - 연재꼭지 필자 기획안 심의 및 확정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 준비 TF팀 회의(11.13.)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한일학술교류회 주제발표 상황 점검 등 논의 제25회 정책협의회 화상회의(11.26.)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2025년 세계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참석(11.20.)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20.(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이 주최한 ‘2025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애 도 경험을 나누고 치유와 위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리 협회는 2020년부터 재단과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자살유족에게 남겨진 법적 문제들을 조력해 왔다. 이강천 협회장은 앞으로도 재단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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