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종이 및 PDF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확대 노력 등 실제 추진 중인 현황을 공유했다. 자료제공 한국의 유언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일본등기법학회 활동 공유 올해 교류회에서는 주제 발표 외에도 양국이 공동 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의 자료가 제공되고, 이에 관한 질 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정병선 법제연구 위원 제공),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와 등기절차에 관 한 분석 자료(최현진 전 법제연구소장 제공)를 공유하며 상속 과정에서의 등기 충돌, 유언집행자 권한, 외국인 토 지취득 허가·신고제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했다. 또, 일본은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과 활동’을 소개 하는 자료(안갑준 전 법제연구소장 질문)를 제공, 한국과 다른 학회의 운영방식과 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교류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단과 지방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이 전체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나카무라 케 이고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황정수 전임 법제연구소장, 이와시로 케이스케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 위원장, 이상훈 정보화위원회장 등이 각 주제 지정 토론 자로 참여했다. 양 직역의 공적 역할 확인, 정례적 교류 이어나갈 예정 이번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는 한일 양국이 공통 적으로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 진 자리였다. 한일 양국의 등기행정 디지털화, 온라인 신 청 고도화 등 양국이 동일하게 전자사법제도 강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임대차 법 현황은 전세피해 해소를 위해 우리 임대차법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는 한편, 양 직역의 공적 역할을 재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양 단체는 앞으로도 정례적 교류를 이어나가며, 양 국의 사법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1.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개회사 2.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 개회사 3. 토론에 집중하는 참석자들 4. 제1주제 발표(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이사) 5. 제2주제 발표(이와시로 케이스케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 6. 제3주제 발표(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7. 제4주제 발표(사루타 후미노리 일사련 상무이사) 8. 만찬회에서의 한일 선물교환 기념촬영 7 6 8 4 5 09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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