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최근 예전에 학원 차량을 운행하던 A 씨가 저를 상대로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저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주 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3,14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중, 지 인의 소개로 김광수 법무사님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일단 지급명령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전 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주장을 자세히 검 토한 뒤 A 씨를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점을 중 심으로 대응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 법적으 로 어떤 신분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은 여러 자료와 상황을 근거로, A 씨 가 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이라기보다는 스스 로 차량을 운행하며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에 가깝 다고 했습니다. 차량도 A 씨 본인 소유였고, 유류비나 관리비 같 은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 왔으며, 우리 학원뿐 아니 라 다른 학원도 직접 맡아서 차량을 운행해 왔기 때 문입니다. 또한 소득신고도 ‘월급’이 아니라 개인사업 자의 소득 형태로 신고해 왔습니다. 법무사님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며, A 씨는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근 로자’가 아니라, 차량 운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도 급 유사의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라는 점을 분명하 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가장 부담스러웠던 퇴직금 2,000만 원 부분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 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A 씨 주장대로 그를 고용한 ‘사용자’로 판 단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억울하게 지급했을 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 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준 법무사님 덕분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법무사님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법무사 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억울한 퇴직금 소송, 바로잡아준 법무사님 내가 만난 법무사 김광수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가명) 하지원 대전시 서구 거주 9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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