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14 14 •수도배관공사 1,200,000원 •새시 1,800,000원 •철거·욕실·빗물받이·중문 500,000원 •폐기물처리 500,000원 •식대 및 공과잡비 200,000원 •미장 200,000원 •계약해지 위약금 600,000원 박피고는 김원고가 주택 투자로 수익을 쏠쏠하게 얻 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보수를 줄 테니 투자를 도와달라 고 부탁했다. 김원고는 박피고에게 ◯◯시의 빌라 급매 물을 염가로 매입하도록 한 후 매도 차익을 위한 내부 인 테리어 공사를 권유했고, 박피고는 김원고에게 내부 인 테리어 공사를 일임했다. 김원고는 평소 방식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스보일러 등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별도의 교체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스보일러 50만 원, 현관 번호키 10만 원, 수도계량기 40만 원, 총 100만 원의 비 용을 자신이 지급했다. 김원고는 박피고가 동호회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였 고, 원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그렇게 기본설비 교체 후 김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 해 인근에서 평판이 좋은 인테리어업자인 최업자를 섭외 했다. 최업자는 총 공사비 1,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했 고, 김원고가 이를 박피고에게 전달했다. 박피고는 “그 정 도는 들어가야겠네”라며 계속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고,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착수되어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새시(sash)와 욕실 싱크대, 문짝 등이 철거되 고 수도배관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때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피고가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이대로는 못하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피고는 김원고가 최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뻥튀기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았다. 이미 공사비를 합의한 상태에 김원고는 이 정산금 내역을 박피고에게 알렸으나, 박 피고는 “알아서 잘 정리해 달라”는 말만 남겼다고 한다. 김원고는 박피고가 이미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계약 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나중에 박 피고가 정산해 줄 것이니 내가 먼저 막아두자’는 생각으 로 자신의 통장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최업 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의 어머니 통 장에서 이체해 전달했다. 최업자는 정산 내역이 기재된 견적서에 “정산금 500 만 원 전액 수령”이라는 자필 문구와 서명을 남겨 김원고 에게 전달했다. 서 공사를 진행 중이던 최업자는 감정이 상해 결국 공사 를 포기했고, 김원고에게 정산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 내역은 김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 비고란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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