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6. 2. February Vol. 704 소심에서 일부 인용으로 뒤바뀐 순간이었다. 필자 역 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되어 적잖이 놀랐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기본 설비비 1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 비 200만 원이 인정되어, 박피고가 김원고에게 300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 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금액을 인정한다”는 민사재판의 원칙 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 인정된 사실관계 : 박피고가 김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 김원 고가 보일러·현관번호키·수도계량기를 교체하 여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김원고가 최업자에 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최업자가 기존 새 시·싱크대·문짝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반출했 으며, 새로 설치할 새시 자재를 반입하고, 수도배 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 ○ 인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 김원고가 최업자에 게 5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 또는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객관적 공사비가 5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특 히 계약해지 위약금 60만 원 등이 포함된 정산금 전부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지출 사실이 인정된 인테리어 공사비 : 철거, 폐기물처리, 새시 자재 반입, 수도배관공사가 실 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공사 경과와 증거들로 인정.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중 최소한의 범위인 총 200만 원(수도배관공사 약 50만 원, 미설치 새시 가액 약 100만 원, 철거 약 20만 원, 폐기물 처리 약 30만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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