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19 2026. 2. February Vol. 704 동시에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입법 배경이 되었다. 특히 이 법은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도 '필 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제 재는 최소화하고, 산업 지원 사항은 폭넓게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AI를 ‘키우는 정책(산업·데이터·인 력·인프라)’과 ‘믿고 쓰게 만드는 장치(투명성·안전 성·고영향 AI 관리)’를 국가 차원의 기본 규범으로 통합한 것이다. 나. 개정의 배경 법 제정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규정된 기 구가 2024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실제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 법률과 현실 간의 정합성 확 보가 필요하였다. 또한 AI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 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 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개정법(법률 제21311호)은 위원회의 역량·기능 확 대,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 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 도 개선을 법제화하였다. 가. 거버넌스 :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법제화 국가 AI 정책의 지휘 본부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 회의 법적 근거와 분과위원회·지원단·인공지능책임 관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으로 위원 정수 가 45명에서 60명으로, 부위원장이 1명에서 3명 이내 로 확대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인공지 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범정부적 AI 정책 조정 역량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다. 나. 산업 진흥·기반 조성 AI 연구 개발,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 원, 창업 지원, AI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 터센터 구축 지원 등이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개정을 통해 ‘학습용데이터’의 법적 정의가 신 설되고(제2조 제12호),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창업 지원 근 거(제18조),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제22조 의2)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부문 관련 규정이다. 국가 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AI 제품 도입으로 기관에 손해 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규정(제16조 제4항)이 신설되 어, 공공부문이 AI 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 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 안전·신뢰 :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생성형 AI 또는 고 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이용 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딥페이크 결과물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가 의무 화되었으며, 일반 AI 결과물(애니메이션, 웹툰 등)에 는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된다. 채팅 환경 에서는 화면 내 로고 등 표시로 충분하며 매 답변마 03 개정법의 주요 내용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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