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다 별도 워터마크를 출력할 필요는 없다.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기 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 고도 로 발전한 AI의 통제 불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EU(10의 25승 FLOPs)와 미국 캘리포 니아주(10의 26승 FLOPs)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현 재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AI는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 고영향 인공지능(제33조~제35조) : 에너지, 먹 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수사,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에서 사람의 기본권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말한다. 해당 사업자 는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보호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문서 작 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 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 외된다. 의무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되며, AI를 개발·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이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 분된다. 개인 취미·연구 목적 활용은 개발사업자에 서 제외되며, ChatGPT·Gemini 등 생성형 AI를 이 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사·유튜버·개인 창작자 등은 ‘이용자’로서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가 없다. 다만, AI 생성물을 활용해 「정보통신망법」, 「공직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하면 해당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 외 사업자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 면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 에게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며, 인명사 고·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유예기간 은 업계 준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할 예정 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하여 기업 문 의에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익명 자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AI 생성 콘 텐츠에 대한 표시(라벨링)이다. 사업자들이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는지를 보다 쉽 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표시 의무는 가짜 영상·음성에 의한 사기·명예훼손 등의 피해 예 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영향 AI가 적 04 「인공지능 기본법」의 적용 대상과 규제 유예 05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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