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21 2026. 2. February Vol. 704 용되는 채용, 대출심사,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사업 자가 위험관리방안과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운영 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나. AI 기업과 스타트업 AI 기업에게는 투명성 확보, 고영향 AI 자체 점 검 등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학습용데 이터 지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창업 자금 지 원, 공공부문 AI 우선 고려 등 폭넓은 지원 체계도 마련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AI 우선 고려 의무는 B2G(Business to Government) 시장의 확대로 이 어질 수 있어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AI 스타트업은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 확보 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공공부문과 취약계층 공공부문에서는 AI 도입의 제도적 근거와 담당자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에 AI 도입을 주저하게 만들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국가기관이 제 품·서비스 구매 시 AI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서비 스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접근성 보장과 이용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법률이다. ‘필요 최소 규제’ 원칙과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 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적 안착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이행 방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 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기준(10의 26승 FLOPs)의 적절성을 기술 발전에 맞추어 주기 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실 효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 평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규제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산업계·학계·시 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법제도가 혁신의 촉 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05 맺음말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도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최소 1년 이상의 규 제 유예기간과 지원데스크 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도 모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구체화, 해외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 기술 발전 에 맞춘 기준의 지속적 재검토 등의 남은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