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23 2026. 2. February Vol. 704 법무사(서울남부회) 서희원 상속재산에 자동차·오토바이 등과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 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형식적 경매)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상속재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관계가 명확하고 우선변제권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매각해 채무를 정리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034조는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8조는 이를 위반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 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더라도 배당이 공평하지 않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8591 판결 참조).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등기·등록 재산이 있는 경우, ①부동산·자동차 등 외 다른 재산이 많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거나 채권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②부동산·자동차 등 등록재산만 있고 채권관 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경매(형식적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가 가장 안전하며, ③상속재산 가액이 소액이고 채 권자 수도 비교적 적으며, 채권도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임의청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질권자 등처럼 우선변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순서와 비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에 임의매각 후 배당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으로는 200만 원 정도의 예금과 시세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방치된 오토바이 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액이 낮은 자동차나 오 토바이를 경매나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가능하다면 임의로 매각하고 싶습니다. 어떻 게 해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파산 또는 경매에 따라야 하며, 임의청산은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 상속한정승인에서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Q . 상속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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