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6. 2. February Vol. 704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조산사 제도가 정비되고,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보완되었다. 먼저,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뿐 아니라 임산부·태아·신 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역할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제2조제2항제4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산 교 육과 수습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제6조제3호 신설). 또한, 정신과병원에도 한의과 설치가 가능하도 록 하고, 의사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 우 최대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가능하도 록 형사처벌을 확대하였다(제87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2026.1.1. 시행)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한 의사, 사망사고 땐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지난 1.1.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상 위해 예방을 강화 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 행되었다. 먼저,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강화하였다(별표 2). 종 전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의 초 미세먼지 기준이 50㎍/㎥ 이하였으나, 이를 40㎍/㎥ 이하 로 낮추었다. 해당 시설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실내 공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지하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의료 기관, 어린이집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미세먼 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의 유지기준을 시 설 유형별로 정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의 체계를 보 다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의 특성과 이용 목적에 맞는 공기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별 표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6.1.1. 시행)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 먼지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지난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 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지허가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을 강화한 데 있다. 앞으로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 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 질 가능성을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하게 차단하도 록 했다(제12조제1항). 아울러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 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총포·도검·석궁 등 의 소지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 반 복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흉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제16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의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8. 시행) 총포·도검·석궁 소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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