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6. 2. February Vol. 704 후 친권 지정 방식의 한계를 짚어보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현대적 친권 개념을 중심으로 이혼 시 공동 친권 원칙의 재정립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법」 제909조제4항은 혼인 중에는 공동친권을 원 칙으로 하면서도, 이혼을 이유로 부모에게 친권자를 협 의 지정토록 함으로써 두 가지 의문, 즉 ①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지, ②이혼이 부모가 공 동친권을 행사하기에 불가능한 사유인지를 제기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두 가지 항목을 통해 검 토해 본다. 가. 현대적 친권 개념 우리 「민법」은 친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 만,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가 “친권자 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 고 있어, 이 규정을 친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자녀의 신분과 관련한 친권의 내용으로는 보 호, 교양의 권리의무(제913조), 거소지정권(제914조) 및 2021년 개정을 통해 삭제된 징계권(제915조)을 비 롯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영업의 허락(제8조), 신분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 관리와 재산상 법률행위 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제916조 내지 제923조). 즉, 친권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사항뿐만 아 니라 재산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자 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실 정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로 보기도 하며, 자녀의 양육·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자녀의 복리 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 및 의무로 보기도 한다. 정리하면, 친권에 관한 여러 개념 정의의 공통점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녀에 대 한 교육과 양육이 친권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나. 친권소멸사유로서의 이혼 친권은 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친권의 소멸을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구분하고 있다. 절대적 소멸은 자연적 사실에 근거한 소멸로서, 자녀의 ①혼인(성년 의제), ②성년, ③사망이 그 사유에 해당하고, 상대적 소멸의 사유로는 ①자녀의 입양, ②친권자의 변경, ③ 친권상실의 선고, ④친권자의 사망이 해당된다. 상대적 소멸은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해 친권의 행 사를 잠정적·한시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친권의 완전한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소멸 사 유가 해소되면 친권의 행사가 다시 가능하다는 점에 서 절대적 소멸과는 구별된다.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부모의 이혼으 로 인해 부모 중 일방에게 단독친권이 결정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부모 중 일방에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친권의 상대적 소멸과 동일한 효과가 발 생하게 되는데, 부모의 이혼이 친권의 상대적 소멸 사 유와 같이 친권행사를 제한해야 할 조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부모의 이혼이 친권의 상대적 소멸 사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친권 행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거나, 친권 행사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여야 하지만, 부모의 이혼은 친권이 상 대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02 03 외국의 이혼 시 친권자 결정 우리 「민법」상 이혼 시 친권자 지정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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