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확산되 면서, 1924년 국제연맹회의를 통해 「아동권리에 관 한 제네바선언(Déclaration de Genève sur les Droits de l’Enfant)」이 발표되었다.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 또는 가입한 국제 협약인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 CIDE)」을 통해 아동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현대적 친권 개념의 정립뿐 아니라 각 국의 친권법 개정을 주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의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현대적 친권 개념이 각국의 친권법에 도입된 계기 는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아 동권리협약의 중요한 의의는 종래 권리의 객체나 대 상으로 보았던 아동의 지위를 권리의 주체로 변화시 켰다는 점과 아동의 복리를 친권행사의 판단 기준으 로 정립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제18조는 자녀의 양육과 발달 에 관해 부모는 공동책임을 지는 동시에 일차적인 책 임 또한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의 최상의 복리 보호 원칙은 자녀와 관련 한 모든 결정 및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9.25. 위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1.12.20. 국내에 적용하였다. 이혼한 모에게도 친권 을 인정한 「민법」 제909조제4항은 1990.1.13.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해당 개정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 법」의 개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1987.7.22.부터 부모의 이혼 시에도 친권 의 공동행사를 인정하였고, 1993.1.8. 개정을 통해 이 혼 여부와는 별개로 친권의 공동행사를 원칙으로 규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협의이혼일 때만 자 녀양육 사항을 협의할 수 있었으나, 2002.3.4. 친권법 개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모 모두에게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프랑스 「민법」 제373-2-7조). 프랑스는 1990.8.7.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 였는데, 사실상 비준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은 없었다. 이미 1970년에 ‘부권(puissance paternelle)’을 ‘친권 (autorité parentale)’으로 개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친 권 판단의 기준으로 규정,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2002.3.4. 친권법 개정을 통해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넘어 이혼을 비롯해 함께 살 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정한 공동친권 (coparentalité)’, 즉 공동양육의 의무가 포함된 친권 공동행사를 원칙으로 정립하였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은 부모와 자녀 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부모 모두의 거소를 자녀의 거소로 정함으로써 부모 모두가 실질적 인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 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혼한 부모 각자가 자녀의 양육을 필연적으로 분담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다. 독일 독일은 1998.7.1.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이혼하 는 경우에도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독친권을 허용하였다. 부모의 이혼 시 중요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단독친권을 허용 함으로써 단독친권이 이혼한 부모에게도 예외적인 것 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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