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6. 2. February Vol. 704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 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부모의 친권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1627조 1문). 즉, 부모 중 일방의 친권 단독행사는 자녀의 복리 보호 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로, 단독친권이 자녀의 복리 보 호에 적합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한 경우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단독친권에 동의한 경우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자녀의 연령이 14 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에 반해서 단독친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독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가정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1671조). 이혼하거나 별거한 부모에게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 독일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 나 공동친권이 시행된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 의 부모는 공동친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0년에 발표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혼하 는 부모 중에서 약 70%가 공동친권인 것으로 조사되 었고, 2년 후 조사에서도 75%가 공동친권으로 나타나 독일 사회에서는 이혼한 부모의 경우라고 해도 공동 친권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세기 프랑스 법률가인 앙투안 루와셀(Antoine LOYSEL)은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부담한다(Qui fait l'enfant le doit nourrir)”고 하였다. 이 격언은 프 랑스에서 부모의 양육의무에 대한 대명제로 이해되 고 있다. 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적용 될 수 있는 명제다. 우리 「민법」 제925조의3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 는 제목 하에서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 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 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위의 격언과 동 일한 의미이다. 즉, 이혼은 부부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혼인 종식에 불과하며, 자녀의 존재는 부모로서의 관계가 지속됨 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친권이 이혼한 부모 라고 해서 면제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가정법원을 기준으로 모가 양육자인 경우는 77%, 부가 양육자인 경우는 2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친권의 인정 비율 은 단지 1%밖에 되지 않았다. 법원실무제요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를 통해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사실상 제한됨을 밝히고 있어, 양육자가 친권자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 각자 단독친권자와 단독양육 자인 경우, 단독양육자가 실질적인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공동친권 도입 당시, 입법자나 가정법원의 판사 등은 공동친권의 시행 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공동친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그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공동양육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혼인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부모에 게도 공동친권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양육 관련 논의, 특히 공동양육의 확대를 통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이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자녀의 복리가 친권에 관한 판단이나 방향 설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현대적 의 미의 친권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 권리 의 다른 이름인 ‘친권’을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의무 로 부과하는 방식, 즉 ‘공동친권’을 통해 자녀의 복 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04 마치며 : 우리도 이혼 부모에게 공동친권 원칙 적용 해야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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