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유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망한 후 그 유언이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 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유언이 그 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자필증서유언은 유언 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 므로, 유언자가 작성연도와 월까지만 기재하고 일 (日)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주소 기재를 누락하였 다거나, 자필서명까지만 하고 날인을 누락하였다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유언 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일부 견해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연월일의 기재나 주소의 기재 또는 날인과 같은 요건 부분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그 기재의 불비가 유언 성립의 장애 사유가 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유언의 방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가령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 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유언자에게 낭독 하여 주었고,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유 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 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 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지 않았더라도 유 언의 방식을 갖춘 것으로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언어능력 장애인이나 청각능력 장애인이 구수나 낭 독의 승인 등 요건을 갖추는 것은 여전히 곤란하다. 이에 일부 견해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서면 방식 에 의해 구수 또는 낭독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관련 쟁점들보다 더 시급한 것 은 유언서의 보관과 검색에 관한 문제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방식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유효 하게 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자 사망 후 아무도 유언서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이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해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진 외국의 ‘유언서 보관제도’, 우리는 언제쯤? 유언제도 개선에 관한 쟁점과 과제 01 유언제도 개선에 관한 쟁점들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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