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33 2026. 2. February Vol. 704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 용이 담긴 유언서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파훼하거나 은닉하여 유언자의 의사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 다. 「민법」은 이러한 행위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 지만,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유언서의 존재에 대해 알 지 못하였다면, 그가 유언서를 파훼나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밝혀질 리 만무하므로, 상속결격만으 로는 유언자의 의사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유언서 보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 는 견해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 한 외국, 특히 독일과 일본의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 독일 독일은 1972년 EU 차원에서 유언서 등록제도 도 입에 관한, 이른바 ‘바젤협약(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Scheme of Registration of Wills)’이 성안되기 전부터 이미 자국민들을 위한 유 언서 보관제도를 운영해 왔다. 유언서 보관은 원칙적으로 구(區)법원이 담당한다.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구법원에 유언서 보관과 그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한 공증인은 유언서 보관을 위해 해당 유언 공정증서를 관할 구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유언서를 보관 중인 구법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해당 유언서를 관할 상속법원으로 송부해야 하며, 상 속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해당 유 언서의 개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서 자필증서유언의 보관을 신청한 자 또는 공정증서유언을 한 자는 누구나 자신이 사망 한 후 언제나 법원에 의해 그 유언서가 개봉되고, 원 활히 집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독일은 2012년부터 ‘중앙유언등 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가 작성한 유언서가 어디에 보관 중인지에 관한 정보를 모두 디지털화하 여 ‘중앙유언등록부’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 중시키는 한편, 과거에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유 언자 사망 후의 행정절차들을 자동화된 온라인 시스 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언서 개봉 및 집행 절차가 보 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현재 독일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사실 이 중앙유언등록부에 자동 통지되며, 중앙유언등록부 는 이 사실을 유언서 보관 기관 및 관할 상속법원에 자동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유언서 보관기관이 해 당 유언서를 관할 상속법원에 송부하면 유언서 개봉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유럽의 각국은, 물론 보관대상이 되는 유언서의 범위나 유언서 보관의 주체, 유언자 사망 후 상속사건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에서는 여 러 차이가 있지만,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 보관 장소 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마련 해 두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유사하 게 별도의 유언서 보관 제도 등을 두지 않았다. 다만,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한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해당 유언서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으 므로, 이것이 사실상 유언서 보관 제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 더라도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유언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의사 실현이 02 유언서 보관제도에 관한 외국의 동향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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