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곤란하게 되므로, 일본 공증인연합회는 1989년부터 자체적으로 공정증서유언의 존재 및 보관 장소를 검 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위 유언 검색 시스템을 통해 공정증서유언이 어느 공증인 사무소에 보존 중인 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유언 공정증서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유언의 집행을 일부 담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필증서유언에 관해서는 유언서 미발견 이나 훼손 등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했으므로, 일본은 2018년 드디어 「법무국에 의한 유언서의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양식에 맞추어 자필증서유 언을 작성한 자는 누구나 ‘유언서 보관소’에 자필증 서유언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 유언서 보관소의 역할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 치되어 있는 법무성 산하 법무국 본국 또는 지국이 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언서 보관 업무를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독일과는 차이가 있다. 자필증서유언의 보관 신청을 받은 유언서 보관소는 유언자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유언서 원본과 함께 그 전자화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보존하며,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 원본이나 그 이미지 파일의 열람 또는 유언서의 이미지 파일 및 보관 정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언 정보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일본에서 자필증서유언 보관 제도가 도입 된 후 국내에서도 유언서 보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그 보관 대상과 관련해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유언 중 어디까지 보관을 허용할 것인 지, 기존에 「공증인법」에 따라 보존되어 온 공정증서 유언까지 포괄하는 통합보관제도를 둘 것인지 등과 관련해 견해의 대립이 있고, 보관 장소와 관련해서도 가정법원이 보관을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와 공증인 내지 공증인협회가 그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 가 대립한다. 공적으로 보관된 유언에 관해 검인 절차를 면제할 것인지, 유언자 사망 시 직권통지제도를 둘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유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유언보관소에 유언증 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자 사망 사실이 통보 되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증서의 보관 사 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언 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1 향후 이 제도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구조로든 자필증서 유언을 위한 유언서 보관 제도를 둘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 「공증인법」에 따른 보존이 가능한 공정증 서유언과 달리 자필증서유언은 멸실·분실·은닉·미 발견 등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자필증서유언 보관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유언자 사망 후 그의 의사 실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뿐만 아 니라, 유언서의 위·변조 등을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 켜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 다는 점에서 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필증서유언의 작성 건수나 보 존 등에 관한 통계 기타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03 유언서 보관제도에 관한 국내의 동향 이 법안(의안번호 제2124791호)은 2023.9.27.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 계류 중 2024.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편집자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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