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35 2026. 2. February Vol. 704 서 이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보관소 설치 단위의 결정, 보관소당 필요인력 및 공간·예산 등의 확보를 위한 사전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은 자필증서유언의 보 관제도와 공정증서유언의 보존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유 언서의 존재나 그 보관 장소를 유언 방식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관 자체는 각 유언 방식별로 별도의 주체가 하더라도, 유언서의 존재 및 보관 장소에 관한 검색은 하나의 시스템을 통 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제 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공적으로 보관된 모든 방식의 유 언에 관한 보관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은 앞(2. 가.)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물론 이와 같은 제 도 개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는바, 그 전까지 적어도 공정증서유언에 관 해서만이라도 그 존재 및 보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증서유언은 자필증서유언과 달리 그 원본과 유 언서 작성자, 작성 연월일, 작성에 참여한 공증사무소 에 관한 정보 등이 이미 각 공증사무소에 보존되어 있 지만, 그 정보가 모두 흩어져 있어 상속인 기타 이해 관계인이 유언자 사망 후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유언 공정증서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공증인 사무소를 찾 기 위해 전국의 모든 공증인 사무소를 일일이 접촉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설령 유언자가 미리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공 정증서유언의 존재와 그 보존 장소에 대해 알려준 경 우라도, 유언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사망하거나 퇴직하 는 등의 사정으로 그 보존 서류가 다른 공증인 사무소 로 이관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20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되 었다는 이유로 그 원본이 폐기되었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유언에 관해서만이라도 먼저 그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존 정보에 관한 검색 시스템 제도를 도입한다면 유언제도의 활성화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유언서 보관 및 검색 제도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그 외에도 우리 민법상 유언에 관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동영상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녹음유언제도의 이용이 매우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식이 지나치게 간소하고, 위· 변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유언의 진위를 확보하 기가 곤란한 점,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자필증서유언이나 공정증 서유언 작성의 길이 막혀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유언도 새로운 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04 남겨진 과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서의 미발견이나 파훼ㆍ은닉 등으로 인해 유언 자의 의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에 유언서를 공적기관에서 보관하고,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의 존재 및 그 보관 장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05 나가면서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언의 새로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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