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26. 2. February Vol. 704 사이버 해킹사고는 더 이상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위 험으로서 상시적인 관리와 통제가 요구되는 문제로 자 리 잡았다.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와 핵심 기반시설 마비 등 심각한 사회 적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 사고 발생 이후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 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해킹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 해킹사고에 대한 입법과 정책은 처 벌 중심의 규율을 넘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 히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강화, 위험 평가와 정보 공유 체계의 구축,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대 응 절차 마련 등은 해킹사고의 확산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과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입 는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 어야 한다. 한편, 사이버 보안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 만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국가, 기업, 그리고 이용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 고, 기업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며, 이용자 또한 보안 인식 제고와 주의 의무를 다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공동 책 임 구조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 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 반이 된다. 나아가 사이버 해킹사고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하는 특성을 지니는 만큼, 국제적 협력과 규범 정립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보 공유, 수사 공조, 국 제 기준의 조화는 개별 국가의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 비용이 아 니라, 디지털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 프라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마련되는 제도와 정책만이 반 복되는 해킹사고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하고 지속가 능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기획칼럼]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는 규제 아닌 경영문화 로 자리 잡아야, 『더팩트』, 2025.11.06. · [기획칼럼] 인공지능 시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 『더팩트』, 2025.09.23. · [K보안 비상] ③전국민 위협하는 보안 리스크…정부·기 업 ‘원팀’ 이룰 때, 『한국정경신문』, 2026.01.15. · [이슈플러스] 뚫리고 무너진 韓보안…“기본으로 돌아가 야”, 『전자신문』, 2025.12.29.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사이버 보안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만 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가 제도적 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은 합 리적인 수준의 보안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며, 이 용자 또한 보안 인식 제고와 주의 의무를 다하는 역할 분담이 전제될 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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