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기 존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신설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은 오는 10.2.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에 앞서 지난 1.12.에는 각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를 구체화한 「공소청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 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 되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구조 개편은 「법무사법」 제2조 (업무)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직결되는 사 안이다. 현행법이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기준으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신설 기관과의 관 계에서 법무사의 업무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적 검토가 시급하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두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적 보완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공소청법」 제정안 :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위 제정안은 기존 검찰의 기능 가운데 ‘기소 및 공 소 유지’ 역할을 전담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은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대공 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을 두도록 하였으며, 그 관할구역 역시 각급 법원의 관할을 그 대로 따르도록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비롯하여, 영장의 청구와 집행에 관한 지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재판의 집행에 관한 지휘 등 기존 검찰이 담당해 온 공소 및 사법 통제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의 분리·독립 위 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의 분리·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 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 죄를 전담 수사 대상으로 하며, 공소청, 경찰, 고위공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 수사 구조의 대변혁 신설기관 제정안의 주요 내용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법무사법 제2조 '검찰청', ‘공소청·중수청’으로 개정해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법무사업무의 연속성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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