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41 2026. 2. February Vol. 704 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까지 수사 범위 에 포함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되며, 특정직 공무원인 ‘수사사법관’과 1급부터 9급 까지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수사권을 행 사함으로써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수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절차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 로 분리됨에 따라 법무사의 기존 형사 관련 업무도 이원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공소청과 관련해 법무사는 ▵형사사건 공판 단계 의 서류 작성, ▵공소 제기 관련 상담·자문 업무의 수 행,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중대범 죄 수사 단계에서의 고소·고발장 작성, ▵피의자·피 해자 의견서 제출 및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법 제정에 따라 정부 조직의 외형은 변화하게 될 것이나,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무 서비스의 본질은 동 일해야 한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4.(수)에는 법무부 와 행정안전부에, 1.23.(금)에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 아래와 같은 각 제정법안의 부칙 개정 의견 을 제출했다. 현행 「법무사법」상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법령에 서 사라질 경우, 법무사의 신설 기관에 대한 서류 제 출 행위가 자칫 ‘무자격자의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 는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 따라서 각 제정안의 부칙에 법무사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고, 나아가 「법무사법」 제2조 자체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 구조 개편은 입법자의 재량이나, 그 과정 에서 적법하게 형성된 법무사의 직업수행 영역이 보 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직역의 이익을 넘어, 형사 절차의 연 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의 부칙을 통한 명시적 직무 연계, 「법무사법」 제2조 의 체계적 개정은 최소한의 필수적 제도 정비이며,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의 사법서비 스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입법적 조치일 것이다. 법무사 업무의 변화와 부칙의 개정 : ‘검찰청’ → 공소청·중수청 법무사 업무 연속성 보장과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호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 「공소청법」 부칙 : 제8조 신설 ▶ 협회의 각 제정안에 대한 개정 의견 주요내용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검찰청”을 “공소 청”으로 한다. ◯ 「중대범죄수사청법」 부칙 : 제7조 제3항 신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검찰청”을 “중 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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