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42 Y NEWS TODA 뉴스투데이 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친족 재산범죄 ‘형 면제’ 없앤다 「형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정비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친 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 고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일원화되며, 피해자의 고 소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 「형법」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이른바 ‘근친’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 제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근친이 아 닌 친족 간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개정 「형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가리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다. 그 결과,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이 불가능했던 근친 간 재산범죄도, 앞으로는 피해 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해진다. 친족 간 범죄에 대해 자율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피 해자의 처벌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친족인 경우에 적용 되던 ‘필요적 형 감면’ 규정도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이를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해, 법원이 사안의 경중 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도록 했다. 아울러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 원화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상 고 소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되어, 본인 또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졌다. 부칙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토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도과된 고소기간 에 대한 특례도 함께 규정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등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시행(2026.1.1.) 지난 1.1.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주택 취득자를 중 심으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 내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동산 취 득세가 면제되며, 감면 대상 업종도 32개에서 신재생 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 으로 늘어났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 세 감면이 신설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지원도 강화된다. 지 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취득가 액 6억 원 이하)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 대 50% 감면하고 중과세를 배제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 득세 면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출산·양 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500 만 원 한도)도 연장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