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43 2026. 2. February Vol. 704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시행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26.1.1.)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 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 정법률이 지난 1.1. 시행되었다. 이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뒤늦게 나 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일 명 ‘구하라법’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법인 분사무소 등기제도를 정비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양의무 위반과 중대한 범죄행위, 상속권 상실 선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 실 선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 속권을 상실시키는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대체로 부모)이 자신이 미성년자였을 때 부 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또는 피상속인이 나 그 가족(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 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항).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 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상속 권 상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공동상 속인이 없거나 모두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도 청구권을 가진다(제4 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5항).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되나,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제6항).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한편, 이번 민법 개정에는 상속제도 개선과 함 께 법인 등기제도의 실무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주사무소 등기부와 분 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두고 각각 등기를 해야 했으나, 이로 인해 신청인의 부담이 크고 등기 내 용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 개정 「민법」에서는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 고, 이제부터는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이전 사항 을 모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제 50조, 제51조). 또한,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어느 한 곳에서 이전 사 실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해 등기절차의 선택권과 편 의성을 높였다(제51조).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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