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2026. 2. February Vol. 704 지난 1월 8일, 『법무사』지 2월호 기획회의에 참석 하기 위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다가 「법무사가 사는 법」 꼭지에 시선이 멈추었다. 이 꼭지의 인터뷰와 원 고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원래부터 가장 눈 여겨보는 꼭지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적잖이 당황스러운 이름을 보았기 때문이다. 황배익 법무사 (32·서울동부회), 그 이름을 여기서 볼 줄이야…. 2018년, 그해 가장 어린 나이로 법무사 시험에 합 격한 그는, 필자와 동기 법무사로서 현재 서울 성동 구에서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다양한 전문직군을 만나며 그중 마음이 맞는 전문가 들과 법인을 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구독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업무 혁신을 실험 중인 그는, 2022년 결혼 후 지난해에는 둘째 딸을 얻는 기쁨도 누렸다. 참고로 그 딸을 낳은 사람은 필자 본인이다. “법무사법인과 합동법무사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 을 쌓은 후 2021년,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업 무 차 알았던 세무사님이 앞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몇 년 만의 연락이었는데 개업을 준비하던 때라 그 제안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고객은 점점 진화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고객은 단 순하고 평면적인 서비스를 넘어 복잡하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황 법무사는 특히 기업 관 련 업무에서 세무사와 노무사 같은 타 직군과의 협업 은 수요창출에 유리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이익이 라고 강조했다. “법무사의 기업 관련 업무에서 증자, 감자, 자기주 식 소각 등의 사건은 곧 세금과도 연결됩니다. 세무 사도 기장 업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거래처를 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기 등 법률 관련 서비 스를 잘 제공해줄 수 있는 법무사를 필요로 하죠. 노무사의 경우도 임금 체불 소송이나 민사신청,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의해 설립되는 복지기금법인 관련 업무를 법무사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단독 사무실 개업과 함께 마음이 맞는 세무사·노 무사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였던 황 법무사는, 2023년 법무·세무·노무의 세 분야를 묶어 홍보 전담 회사를 설립, 본격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실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단순 협업 차원을 넘어 회사까지 설립하게 된 결 정적 이유는, 고객에게 세 분야의 ‘유기적 연결성’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협업을 하는 사이라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본 인이 업무를 맡기던 전문가가 아니라면 결국 다른 전 문가를 ‘소개’받는 것이라고 느끼거든요. 그것이 진 입장벽이 되어 그냥 원래 거래하던 전문가에게 맡기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의 매개체를 이용해 고객을 만나면 같은 서비스 내에 포함된 전문가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니까 협업에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죠.” 물론, 그는 법인 설립을 생각하며 통일된 업무처 리, 공격적인 고객 유치, 규모의 확장도 중요하게 보 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매우 신중하게 ‘위법 성’에 대해 논의하며, 「법무사법」, 「세무사법」, 「공인 노무사법」,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들을 세심히 검 토한 후 법인을 설립했다고 한다. 법무사와 세무사, 그리고 노무사, 이른바 ‘무사(務 士)’들이 내린 결론은 ‘무사(無事)’히 진행되는 업무, 즉 ‘무사고(無事故)’가 우선이라는 것. 요즘은 ‘대(大)구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구독서비스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실물 구독을 넘어 넷플릭스와 같은 법무사가 사는 법 법무사 시시각각 무사(務士)들의 법인 설립, 협업을 통한 레버리지 대(大)구독의 시대, 넷플릭스형 법률서비스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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