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개인회생 신청 실무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 하 나가 바로 채권자목록의 정확성이다. 특히 주채권자 와 연대보증인이 복잡하게 얽힌 채무의 경우, 채무자 가 보증인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주채권자만 기재하 면 충분하다고 오해하여 보증인을 목록에서 누락하 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기존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취급되어, 채무자가 수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친 후에도 보증기관의 구상권 청구에 무방 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실무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판례 사건의 사실관계 - 10년 만에 찾아온 구상금 청구의 굴레 이번 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대법원 2025.10.16. 선 고 2024다221042판결)의 사실관계는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채무자인 원고는 2009년과 2010년 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피고)이 이를 연 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주채권자인 새마을금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했으나, 보증인인 신용보증재단은 누락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 내려졌고, 보증재단은 새마을금고에 대출금을 대 위변제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해 이행권고결정까지 확정 받았다. 원고가 2017년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 았음에도 보증재단은 목록 누락을 근거로 구상금 채 권의 집행력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기존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점 – 면책 후에도 대위변제금 전액 다시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 한 청구권’을 명백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은 채권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장치다. 따라서 그동안 실무에서는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 채무자가 악의가 없었더라도 문언에 따라 면책의 효 력을 부정해 왔다. 이는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가 면책 후 주채무가 변제 대상이면, 누락된 보증인 구상금도 면책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인 면책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2024다221042)’ 해설 개인회생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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