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 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 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 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 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 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 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 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 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 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 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 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 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 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 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 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 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 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 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 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 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 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 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 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 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 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 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 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5.11.13.선고 2022다240681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5.11.13.선고 2024다298448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 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 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 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 부(적극)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 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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