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6. 2. February Vol. 704 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 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 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 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 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 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 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 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乙 회사에 대한 파산채 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 지 않으므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 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 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 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 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 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 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 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 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 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사유 소멸에는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외에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강제집 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 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 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 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 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 2025.11.18.자 2025마7333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 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 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 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 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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