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 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 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 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 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 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 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 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 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 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 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 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 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 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 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여기서 상대적 무효의 의미는,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한도에서 실효시키되, 해당 강제 집행절차가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 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자의 의 미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서 “파산관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5.12.4.선고 2022다299829판결 〔물품대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 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 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 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025.12.4.선고 2023다306885판결 〔양수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 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 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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