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55 2026. 2. February Vol. 704 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②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채무 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고(법 제382조 제1항), 그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부여하는 한편(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 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법 제423조, 제424조) 하는 등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도록 한(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취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 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 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조치이고, 파산선고 전의 압류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채무 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한 효력 상 실의 상대성, 다수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마 련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갖는 파산절차의 특성과 함께 압류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 는 것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이라기 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 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 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그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된 이 상, 그 이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 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 을 넘어 파산선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왕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멸시효가 바로 재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압류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 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 자에게 배당을 하는 등 파산절차도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기 왕의 압류의 목적물을 포함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결국 파산선고 전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선고로 바로 영향을 받 지는 않지만, 포괄적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 가 종료될 때 그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 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 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 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 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 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 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5.12.4.선고 2025다211379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 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 극)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 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 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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