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철근 등을 판매하는 원고 A주식회사는 건축자재 및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철근을 지속적 으로 공급해 왔으나, 거래가 누적되면서 미수대금이 8,900만 원에 이르렀다. A주식회사가 변제를 독촉하 자 B는 “건축주인 강○○에게 받을 철근 납품대금이 있다”며, 그 채권 중 8,900만 원을 A주식회사에 양도 했다. 그러나 A주식회사가 강○○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500만 원에 그쳤고, 강○○의 공사현장도 돌 연 공사 중단에 들어가면서, 남은 금액을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A주식회사는 양수금 채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현장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회수 의 마지막 끈을 붙잡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업 자로 오○욱이 선정되었다. 오○욱은 공사를 재개하 려면 가압류부터 풀어야 한다며 A주식회사에 해제 를 요청했다. A주식회사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 으나, 2006.2.19. 오○욱으로부터 양수금 채권 잔액 8,4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였 다. 이로써 양수금 채권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06.2.20., 오○욱은 A주식회사 에게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돈 4,000만 원을 빌려 달 라고 요청했다. A주식회사는 돈을 대여해주기 위해서 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 담보조로 B 등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제공하면 대여하겠다” 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 자리에서 B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A주식회 사에 교부했다. 이 약속어음은 “발행인 소외 ㈜한○ ○○,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06.2.2., 발행지 ○○시, 지급기일 2006.5.31.”로 기재된 것이었으며, 실무상 백지어음의 성격을 띠는 담보용 어음이었다. A주식회사는 이 어음을 담보로 오○욱에게 4,000 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 기일에 발행인 ㈜한○○○을 상대로 지급제시를 하 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약속 했던 변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A주식회사는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필자에게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과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제기를 의뢰하였다. 배종국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1. 사실 관계 : 약속어음 지급 거절로 시작된 분쟁 2. 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거짓말 항변 채무자 끝내 무너뜨린, 집요함의 승리 미수채권에서 이어진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어음금청구소송 승소기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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