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2026. 2. February Vol. 704 필자가 사건 수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 은,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었다. 이미 공사 중단과 약 속어음 지급 거절이 발생한 상황에서, 채무자 B의 재 산 상태와 향후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었기 때문이다. 이에 A주식회사는 2006.6.8. B 소유 부동산에 대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 카단12503호), 법원은 같은 달 27일 이를 인용하였 다. 이에 따라 가압류 집행도 이루어져 해당 부동산 은 임의처분 제한 상태가 되었다. B는 2006.7.28. 가압류이의 신청(부산지방법원 2006카단16262호)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원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 였다. B는 또다시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 고심에서도 가압류 결정은 유지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필자는 B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 새로운 변동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큰아버지 C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 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것이다. 이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이후 약속어음금 청 구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 권이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므로, 후순위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배당받을 가망이 없어 실익이 없었다. 또 한, C가 해당 근저당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 우, 그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되므로, A주식회사 가 대항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여, 2006.8.16. 근저당권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카합 1975), 같은 달 22일,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자 근저당권자 C가 2006.9.8. 부산지방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2006카기3773). 이후 법원이 C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소명령을 내리면서 A주식회 사는 가처분 효력 유지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A주식회사는 2006.9.28. 부 산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2006 가단152063),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을 먼저 진행 하게 되었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본 안소송에서, A주식회사는 B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 여 큰아버지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 자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지의 여부와, 수익 자인 C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가. 제1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2006가단 152063 사해행위취소) 제1심에서는 먼저, B가 A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과 약속어음금 채권이 이미 성립한 이후인 2006.6.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B와 C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4.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사건 – 사해행위 취소 3.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핵심 쟁점은, B가 단순 히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오 ○욱의 차용금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인지 여부였다. 이 판단에 따라 B의 책임 범위가 어음상 책임에 한정되는지, 원인채무까지 확 장되는지가 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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