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채권자인 A주식회사를 해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 어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익자인 C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추정되 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C는 2005.4.7.부터 2006.2.3.까지 B에 게 합계 1억 9,800만 원을 대여한 뒤 그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잔존채권 1억 8,8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A주식회 사의 물품대금채권이나 어음금 채권에 대해서는 전 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 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 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 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 히 하였다. 아울러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를 선의의 수 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 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1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2007.5.22.) 나자 C는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2007.6.29.). 나. 항소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2007나8584 사해행위취소) 항소심 법원은,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약속어음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점을 들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B가 A주식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한 사실, 해당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된 사실은 이미 제1 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주식회사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 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해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취지의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2007.11.29.). 그러나 C는 항소 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이듬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08.1.7.). 다. 상고심의 판단(대법원 2008다1767호) 대법원은 C가 주장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그 주장들 이 상고심에서 심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즉, C의 상고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C의 상고를 기각 (2008.3.13.)하였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이라는 집행상 의 장애가 제거되면서, A주식회사는 이제 채권의 존 부를 직접 다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 에서 애초 회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공사 재개 과 정에서 대여한 4,000만 원과 그 담보로 교부된 약속 어음이었다. A주식회사는 약속어음에 대한 본래의 청구권을 확 정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7.10.11.), B와 C의 저항이 심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했으나 결국 패소하여, 항소심부터는 다시 필자가 조 력하게 되었다. 가. B의 약속어음 교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6.2.20. 공사 재개를 둘러 싼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교부되었다. B가 약속어음에 5. B가 배서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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