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59 2026. 2. February Vol. 704 배서를 하였고, A주식회사는 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 이 되었으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지 급이 거절되었다. A주식회사는 B의 배서가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 니라, 오○욱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 증의 의사에 따른 배서라고 주장하였다. 공사 중단으 로 철근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오○욱이 공 사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A주식회사는 “B 등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제 공하면 대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A주식회사는 B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서하였고, 그 결과 오○욱에게 4,000만 원을 대여 했으므로, B는 오○욱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주식회 사에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배서는 오○욱의 차용금과는 무관하며, 철근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 과하다고 다투었다. 또한 A주식회사가 자신을 기망하 여 배서를 받아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2007가단 151999 약속어음금) 법원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약 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 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 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 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대법 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고 보았다. 이에 B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그 원 인이 된 오○욱의 차용금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 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증인 이○○의 증 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 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법원은 B의 보증책임을 인 정하지 않았다(2008.3.13.). 이렇게 원고패소 판결이 나자, 다시 필자를 찾아와 항소를 제기(2008.7.18.)했던 것이다. 다. 1심 판결의 분석과 항소심 준비 사건을 다시 맡은 필자는 먼저 1심 판결을 복기하 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였 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어음법」 제70조제1항), 어음소지인의 전자 에 대한 소구권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어음법」 제70조제2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06.5.31.이므로, 어음소지인인 A주식회사가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 는 소구권의 시효는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 더구나 이 사건 어음은 백지어음으로서, A주식회사가 이를 보충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 자체를 행사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권리행사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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