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60 있었다(대법원 1962.12.20.선고 62다680판결). 따라서 필자는 A주식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음상 책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B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 지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 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다. 라. 당사자들의 주장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A주식회사와 B는 배서 의 의미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먼저 A주 식회사는, B가 오○욱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 는 취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B는 단순한 어음상 배서인을 넘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 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주식회사는 오○욱에 대 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A주식회사가 오○욱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B가 그 사실을 알고 약속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하였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전무인 문○○에 대한 증인신 문을 통해, 오○욱에게 대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 수 없이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어음 배서가 이 루어졌고, 그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서인 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교부받았다는 경위를 입증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B의 부친인 박○필이 2009. 1, 2, 3차 증인 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2009.1.28. 부산지방검 찰청에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실, 그리고 B 가 A주식회사 대표와 임직원, 오○욱 등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도 함께 주장하면서, B의 배서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 인이 된 채무까지 연대보증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반면, B는 A주식회사와 ○○시 ○○동 주상복합아 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동으로 철근을 납품하면 서 A주식회사가 철근대금을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 여 자신의 철근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에도 건 축주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 신 변제하겠다는 제한적 약속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B는 A주식회사가 실제로는 건축주로부터 철 근대금을 전액 지급받고서도, 지급받지 못한 철근대 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 속어음에 배서를 받아간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욱 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배 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A주식회사의 약속어 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마. 항소심의 판단(2008나11198 약속어음금) 항소심 법원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한 자 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만 부담하나, 발행 원인 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경우에 는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 를 다시 확인하였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1다 55598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A주식회사가 오○욱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전적으로 B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 대여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 역 시 A주식회사보다는 공사 재개를 통해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있었던 B 측에 있었던 점, A주식회 사가 별도의 차용증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만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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