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2026. 2. February Vol. 704 보로 대여한 점, 그리고 B 역시 A주식회사가 오○욱 에게 돈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 서 배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B가 오○욱의 A주식회사에 대 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할 의사로 이 사건 약속어 음에 배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A주식회사의 청구를 인 용하였다. 이로써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2009.2.19. 항소심에서 A주식회사의 승소로 귀결되었다. 바. 상고심의 판단(대법원 2009다23405호)과 이후 판례의 변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B는 또다시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09.5.14.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마 침내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은 상고심을 통해 원심 판단이 확정 되었으나,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 약속어음과 소멸시 효, 어음상 청구권 행사 방식의 한계 등은 이후 실무 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사건 당시에는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경우 이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고, 그로 인해 A주식회사 역시 어음상 책임을 직 접 묻지 못한 채 배서인의 연대보증 의사를 입증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서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만 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어음상 의 청구권이 시효 중단으로 존속하는 한 백지보충권 역시 함께 존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0.5.20.선고 2009다48312전원합 의체 판결).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전원합의체 판례는 위 약속 어음금 사건 판례의 영향을 받아, 실무상 해석의 불 명확성을 보완·정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이 모두 승소로 확정되자, A 주식회사는 곧바로 집행에 나섰다. A주식회사는 2009.6.18.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 매를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7451호), 이 사건은 다음 날인 2009.6.19. 경매개시결정이 내 려져 곧바로 압류되었다. 그러자 2009.7.7.경 B가 합의를 요청해 왔다. A주 식회사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을 변제 받은 후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취하하였다. 이로 써 이 사건은 가압류에서 시작해 사해행위취소, 약속 어음금 청구,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긴 과 정을 거쳐 마침내 실질적인 채권 회수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B에게 연대보증책 임을 인정받기까지 참으로 애를 먹은 사건이었다. 지 면 관계상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B는 사실과 다른 항변을 반복하였고,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 여야 했다. 흔히들 민사소송을 두고 ‘거짓말 대회’라고 말하는 데, 이 사건만큼은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끝까지 끌고 올 수 있었 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는 어떤 사건이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명 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상살이에 공짜는 없다. 항소심 법원은 대여 경위와 이해관계, 배서 당시 정황을 종합해 B의 연대보증 의사를 인정하였 다. 그 결과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A주 식회사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 고, B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어음 원금과 지연손해 금,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6. 강제경매신청의 취하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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