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말들 ‘여’의 동어반복,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결재와 결제의 올바른 사용법 우리의 의식(意識)을 비롯한 정신생활의 거의 전부를 이루는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범을 인식하고 좋은 쓰임새를 찾는다는 것은 별개의 전공이 필요한 학문이라기보다 누구나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이른바 ‘교양’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이 칼럼을 통해 우리 법무사가 문서 작성이나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언어적 표현 몇 가지를 가져와 재고(再考)해 보고, 바른 사용례를 감 히 제시해 보려 한다. <필자주> 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가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서인지, “수십여 년이 넘었다”, “백여 개가 넘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 것을 읽게 된다. 쓸데없는 과장이요, 동어 반복이다. 여기서의 ‘여’ 자는 ‘남을 여’라고 부르는 ‘餘’ 자이다. 그러니까 이미 ‘넘는다’는 뜻이 있다. 초과 와 넘음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과반수를 넘 는다”는 표현이 옳지 않음과 같다. 10년이 조금 넘 었으면 십여 년 또는 십수 년, 몇십 년이 되었다면 수십 년이면 족할 것이다. 수십여 년이 넘으면 10년 이 여러 번 반복되고도 남았으니 100여 년일까? 지 나친 과장은 요즘 말로 진정성(authenticity)을 의 심하게 하니, 담백하고도 분명히 지칭하는 것이 좋 겠다. 수십여 년이 넘었다? 동어반복 과장은 그만! ‘가르키다’와 ‘가르치다’, 지시와 교육의 차이 김청산 법무사(서울중앙회) 연극배우 · 공연예술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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