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2월호

71 2026. 2. February Vol. 704 자살유족 지원사업, 새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2026년 자살유족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 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지난 1.27.(화) 대한법무사협회 7층 대회 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자살유족 원스톱 법률지원 사업 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지원 확대 계획을 구체화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총 611건의 지원이 이 뤄졌으며, 누적 지원 건수는 1,927건, 누적 지원 금액은 약 13억 8천 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사의 법률지원은 높은 이용률 을 보이며, 자살유족 지원 사업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에는 사업 수행 지역이 9개 지역에서 12개 시·도로 확대되어, 전국 264개 법무사 사무소가 협력 체계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자살유족에게 남겨진 법적 절차가 보다 체계 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양 기관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자살유족 원스톱 법률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력 법무사 사무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 사망 직후 유족이 겪는 법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더욱 정교화하기로 하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과 금동선 전문위 원, 재단 유족지원팀 이지현 팀장과 오유리 대리가 참석했다. 상한 삭제 등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 압도적 찬성 의결 임시총회 서면결의, 「회칙」 개정안 원안 의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협 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임시)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방식으 로 의결하고, 지난 1.6. 그 결과를 총회 구성원인 지방회장과 대의 원에게 통지하였다. 협회는 보수기준 개정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에 대한 대법원 인가를 추진하며, 먼저 이사회(서면결의)를 통해 이를 총회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고, 협회 「회칙」 제20조의2(서면에 의한 결의)에 따 라 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로 의사를 묻는 안건에 대해서도 함 께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25.1.22.~2026.1.5., 총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송무· 비송·집행사건의 경우 위임인과의 협의를 통해 가산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의 찬반 여부에 대 해 (임시)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협회 총회 재적 구성원 287명 중 찬성 261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1.6. 협회 서성태 감사가 집계·검표를 진행,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안 확정되었다. 협회는 이번에 의결된 「회칙」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출, 현재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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