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5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1.7. 10:30) · 제1호 의안 : 협회 회칙 개정(법무사보수 관련)에 관한 보 고의 건 - 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한’ 삭제, 송무·비송·집행사건 보수 의 가산보수를 위임임과 협의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 련을 위한 협회 회칙 개정안의 (임시)총회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에 대한 경과를 설명함. · 제2호 의안 : 2026년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정기총회는 2026.6.25.(목) 개최키로 하고, 예산 상 황을 감안하여 장소 변경 개최 및 초청 범위에 대해 논의 함. · 제3호 의안 : 2026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지방회 정기총회의 희망 개최 일정을 협의·조정하고, 회 장선거가 있는 지방회의 경우에는 협회 대의원 명단에 대한 보고일정 및 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의 참석범위에 대해 해 당 지방회장에게 일임 등을 설명함. · 제4호 의안 : 2026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 검사 일정 등에 관한 건 - 지방회 및 소속회원에 대한 정기업무검사에 대해 지방회 는 2025년도 전례에 따라 8월 중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실시 하고, 소속회원은 10월 중 지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키로 함. - 정기업무검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중점사항 등은 추후 윤 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정기업 무검사 계획서를 오는 6.26.까지 협회에 제출키로 협의함. · 기타 토의 사항 - 전북회에서 제안한 「회칙」 제11조 및 「협회장선거규칙」 제 3조 개정(안)에 관하여 TF 구성한 후 회칙 개정 전반에 대해 논의키로 협의함. - 서울남부회에서 제안한 벤처기업육성 관련법령의 전문 자격 범위의 ‘법무사’ 포함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 하였음을 설명함. - 지방회 의견(광주전남회 : 신협 등 금융기관 위임사무 보 수협약 필요, 충북회 : 정부의 법인설립 안내 등 서비스, 강 원회 : 법무통 문제)이 제시됨 - 법원행정처의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2026.2.3. 개최 예정, 장소 : 대법원) 일정 안내와 그 참석을 위하여 차 기 회의는 2026.2.3.(화)로 변경 개최를 공지함. 지방회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개인파산·회생 실무과정’ 2차 특강 실시 서울남부회(회장 박창규)는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난 1.8.(목)~1.29.(목), 총 10시간 과정 의 ‘개인파산·회생 실무과정’ 2차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23.~11.13 실시 된 총 10시간의 1차 특강에 대한 높은 호 응과 강의실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마련 된 2차 특강으로, 30여 명의 회원이 수강 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 매진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1차와 동일하게 장화 선 법무사(서울남부회 이사)가 강사를 맡 아 개인파산·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체 계적인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 무 능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엘박스와 ‘법률AI 혁신’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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